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 현충일과 반대입니다

광복절 태극기 다는 법, 현충일과 반대입니다

광복절(8월 15일) 태극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깃면을 깃봉 끝까지 올려 다는 정게양으로 답니다. 현충일처럼 내려서 조기로 달면 오히려 결례가 됩니다. 매년 헷갈리는 시간·위치·비 오는 날 대처법까지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 요약: 게양 시간 07~18시, 광복절은 정게양(조기는 현충일뿐), 아파트는 난간 왼쪽, 가정에서 안 달아도 벌금은 없음, 비바람 심하면 안 다는 게 원칙입니다.

게양 시간부터 확인하세요

태극기는 하루 24시간 달아둘 수도 있지만, 각 가정에서 권장하는 시간은 따로 있습니다. 3월부터 10월까지(광복절 포함)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학교나 군부대는 낮 시간에만 게양합니다.

기간게양 시간
3월 ~ 10월 (광복절 포함)07:00 ~ 18:00
11월 ~ 2월07:00 ~ 17:00

밤에도 계속 달아둬도 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어두워진 뒤에도 국기가 잘 보이도록 적절한 조명을 함께 비춰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조명 없이 방치하면 오히려 훼손·오염 위험만 커지니, 낮에만 달고 저녁에 걷는 쪽이 관리하기는 더 편합니다. 국경일 같은 정부 알림을 놓치지 않는 법도 함께 챙겨두면 매번 날짜를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복절은 현충일과 정반대로 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광복절·3·1절·제헌절처럼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날은 정게양으로 답니다. 깃면과 깃봉 사이를 떼지 않고 끝까지 올려서 답니다. 반대로 현충일이나 국가장 기간처럼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 너비만큼 아래로 내려서 다는 조기로 답니다. 광복절에 조기로 달면 축하할 날에 조의를 표한 셈이 되어 버립니다.

깃면이 낡거나 색이 바랬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된 상태로는 게양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하는 다른 생활 서류를 보러 가는 김에 새 국기를 함께 구비해두면, 막상 국경일 아침에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광복절 태극기 게양 시간과 정게양·조기 비교표

어디에 달아야 할까요

유형위치
단독주택집 밖에서 보아 대문의 중앙 또는 왼쪽
아파트·공동주택세대 난간(베란다)의 중앙 또는 왼쪽
차량차 앞에서 볼 때 왼쪽

고층 아파트에서는 강풍에 국기가 떨어지면 아래를 지나는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 난간에 단단히 고정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사·전입 직후 챙겨야 할 정부 혜택도 이 김에 확인해보세요.

태극기 안 달면 벌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정에서의 국기 게양을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내하고 있고, 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관공서·학교·공공기관은 게양이 의무 대상이라는 점은 다릅니다. 걱정하셨다면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비 오는 날엔 어떻게 하나요

심한 비바람으로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면 애초에 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달아둔 상태에서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다면 잠시 걷어뒀다가, 날이 갠 뒤 다시 달면 됩니다. 젖은 채로 오래 두면 색이 바래거나 천이 상하기 쉬워, 무리해서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걷는 쪽이 국기를 더 오래 쓰는 방법입니다.

작은 결론. 광복절 아침, 시간(07~18시) · 방향(정게양) · 위치(왼쪽) 세 가지만 맞으면 절차는 다 끝난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태극기가 없으면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A.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국경일 무료 배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문구점·마트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 베란다에 창문 안쪽으로 걸어도 되나요?
A. 원칙은 밖에서 보이도록 난간 바깥쪽에 거는 것이지만, 여의치 않으면 창문 안쪽에서 밖을 향하게 거는 것도 대안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Q. 광복절과 3·1절, 게양 방법이 같나요?
A. 네, 같습니다. 광복절·3·1절·제헌절·개천절·한글날 모두 나라의 경사를 기념하는 날이라 정게양으로 답니다. 조기로 다는 날은 현충일과 국가장 기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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